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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 사업개요
사업목적: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
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
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
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
융자취급은행 : 국민은행, 하나은행, 신한은행
융자최대한도 : 최대 3억 원(임차보증금의 90% 이내)
※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은 2023.5.2.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
신청자격(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)
1.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
2.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
※ 예비신혼부부는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, 미제출 시 이자지원은 중단되고 대출금은 즉시 상환해야 함
3.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인 자
4.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
5.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
5-1. 대상주택: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
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주) 주)「노인복지법」 부칙 제4조의 3에 따라 2008년 8월 4일 전 「건축법」에 따른 허가나
「주택법」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
※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(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상이하므로
반드시 은행 사전상담 필요)
※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
※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주)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
주) 국가, 지방자치단체, 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서울주택도시공사(SH), 서울리츠(REITs) 등
이자지원금리
최대 연 4.0% 이하 (’ 23.5.2. 신규 신청 및 대출 연장 시 적용) ※ 본인 부담금리가 연 1.0%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.0% 적용
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: 최대 연 3.0% 이하
<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>
0 ~ 2천만원 이하 | 3.0% |
2천만원 초과 ~ 4천만원 이하 | 2.0% |
4천만원 초과 ~ 6천만원 이하 | 1.5% |
6천만원 초과 ~ 8천만원 이하 | 1.2% |
8천만원 초과 ~ 9천 7백만원 이하 | 0.9% |
추가 이자지원금리 : 최대 연 1.0% 이하
①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: 0.2%
② 다자녀가구 : 1자녀 0.2%, 2자녀 0.4%, 3자녀 이상 0.6%
③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: 1.0%
이자지원기간:최장 10년 이내(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)
기본지원은 2년+2년 이내(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)
※ 2년 + 2년 대출이용 후 대출기간 중 자녀 수 증가가 없는 경우는 대출 상환
ㅇ 대출기간 중 출산·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(2년씩 3회) 이내 연장지원
신청 방법
접수방법 :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신청
신청 시 필요 서류 ※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
1. 주민등록등본 1부(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)
2. 가족관계증명서( 신청자, 배우자 각 1부)
3. 혼인관계증명서 1부(단, 예비 신혼부부는 예식 증빙자료등으로 가능하며 대출실행일 기준 6개월 내 반드시 은행에 혼인 증빙자료 제출 필요)
4. 임대차계약서
5. 계약금 영수증 (계약금 보증금의 5% 이상)